[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강동구는 공공건축물의 건축 이력과 단계별 담당자를 공개하는 '공공건축물 담당자 실명제'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담당자 실명제는 사업의 각 단계별로 사업에 참여한 모든 담당자의 이력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제도다. 구는 공공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준공표지판 내에 정보 무늬(QR코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준공표지판 QR코드 적용예시 [자료=강동구]

일반적인 건축물의 준공표지판에는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공사명, 공사기간, 건립비용, 발주기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내진등급, 내진능력이 기재된다. 공정별로 담당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의무 기재사항이 아닌 만큼 건축물에 따라 담당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구의 공공건축물에는 기존 의무 기재 사항은 물론, 사업의 취지, 담당(책임)자 이력, 건축물 해설(설계의도, 대지·건축물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준공표지판에 추가된다. 지역 주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강동구청 누리집으로 연결돼 건축물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또 구는 '공공건축물 관리카드'를 작성해 공공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설계·착공·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이력을 기록·관리한다. 이를 통해 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에 건축물 관리 담당 부서가 변경되더라도 공사 관련 정보와 공정별 담당자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영섭 건축과장은 "공공건축물 담당자실명제 도입을 통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