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노동계가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노란봉투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며 정권 퇴진 투쟁을 시사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가 13일 오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08.13 yym58@newspim.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란봉투법, 방송4법 거부권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한 핵심 이유는 기업의 사용자 책임 회피와 노조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라며 "정권 퇴진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노동자 권리 강화를 통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자는 절규를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외면한 것"이라며 "노조법(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더 이상 같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를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행위를 철저하게 가로막는다"며 "(노란봉투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이자 국제노동기구(ILO) 국제 기준으로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유린이자 국제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법은 노동기본권 보장법이고,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법"이라며 "윤 정권은 21개의 법률을 거부하며 역대급 거부권 독재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를 멈추고, 노동 약자 보호의 진심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입으로는 노동 약자 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관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해배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노동 약자가 아니면 누가 약자인가"라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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