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부인이 친인척과 함께 설립한 법인을 통해 우리은행에서 100억 원대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의 부인은 2021년 6월 부동산 임대 업체를 설립하고 165억 원 규모의 빌딩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손 전 회장의 부인과 또 다른 친인척이 각각 50%씩 출자해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우리은행으로부터 139억7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딩 매입 대금을 지불했다. 대출은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맺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출 당시 손 전 회장이 직접적인 결재라인에 있지 않았고, 대출 금리도 시장 수준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대출은 1년 만에 타 은행으로 대환되어 모두 상환된 상태다.

다만, 금감원은 형식적인 적정성 여부를 떠나 이 같은 인식과 문화는 금융회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4년간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진행된 약 616억 원의 대출 중 350억 원을 부적정 대출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269억 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