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이어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큐텐그룹 산하 인터파크커머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법원장이 직접 결정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 재판부에 배당한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앞서 인터파크쇼핑몰, 인터파크도서, AK몰을 운영 중인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통보했다"며 "최근에는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등 조치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소액 미정산 대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7월 티몬과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가 판매자들의 거래 중단과 구매 고객의 이탈로 이어지며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가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금지명령 및 자산 보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ARS 프로그램 진행 여부와 함께 이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ARS 프로그램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최장 3개월까지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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