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응급환자 이송 시 동일하지 않았던 병원과 구급대  중증도 분류 체계가 내년 1월 1일부터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 119와 의료기관의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9.13 sdk1991@newspim.com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 체계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등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병원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제도화했다.

아울러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업무에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또는 절단(현장 또는 이송 중·지도 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 수행)이 추가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추가된 만큼 보수교육도 강화된다.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이다. 이를 8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며 "그 결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응급처치 제공, 중증도에 근거한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과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