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 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분야별 대책을 점검한 데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번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행안부 제공kboyu@newspim.com

먼저 대설과 한파 등에 대비해 정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적설 관측망, 지자체 CCTV 관제, 제설 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해 재해 우려 지역은 정기(월 1회)·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지역, 지자체-읍·면·동-이·통장 간 소통 채널을 통해 재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년 400여 명에 이르는 한랭 질환자 발생에 맞춰 노약자와 노숙인, 옥외 근로자 등 재난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한파 쉼터나 경로당, 지역별 위기 가구 난방 연료비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겨울철 화재 관리를 위해 찜질방이나 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배터리 제조 공장 등 화재 위험 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119 신고 접수대 확대나 겨울철 소방 안전 대책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달 14일 대설·한파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별 교부세 150억 원을 교부한 바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본부장은 "국민께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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